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 지원하는 '캠코'

캠코, 새정부 국정과제 '새출발기금' 운영맡아 취약채무자 지원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제공=캠코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부실 또는 부실우려 대출(30조원 규모 추정)에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금융회사 대출을 인수해 상환연장, 이자 조정,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조정 절차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새출발기금의 운영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았다. 캠코는 외환위기 이후 굵직한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소방수로서 역할을 해온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이다. 금융권에선 캠코가 다시 한번 국가경제 위기 확산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취약계층에 희망을

캠코는 대표적으로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 적극적인 위기관리 노력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희망을 줬다. 당시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 이후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결국 카드대란을 불러왔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체 채무자는 사회적 문제로 귀결됐고, 신용회복 지원 필요성이 처음 대두됐다.

이에 캠코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한마음금융'(2004년)을 설립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됐던 연체 채무를 장기·저금리의 신규 대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한마음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채무자만 총 18만여 명에 이른다.

이어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2차 금융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희망모아'를 2005년에 출범시켰다. 캠코는 희망모아를 통해 국민은행 등 3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약 13조7000억원의 부실채권 인수 후 채무조정을 통해 약 64만명의 재기를 도왔다.

캠코는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부실채권 대량 매입·추심을 넘어 채무조정의 방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취약가계 재기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가계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았다.

자료제공=캠코

◇신용회복기금부터 국민행복기금까지…총 288만명 재기 지원

캠코는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통한 성공적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연체 채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채무조정 방식에 더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취업 알선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등이 있다.

캠코가 운영을 맡은 신용회복기금은 2013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자 국민행복기금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개편됐다. 캠코는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수혜자 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방식을 다양화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이밖에도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노력으로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업무개시 이후 약 51만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마음금융·희망모아에 이어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288만명의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로 캠코는 가계 위기 극복의 특급 소방수이자, 취약 채무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자료제공=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에도 만전

캠코는 이번 새출발기금 준비 과정에서도 설립 추진 조직을 구성해 운영 세부방안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앞두고 추진 조직을 확대해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위해 모든 대출이 집결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증기관, 신복위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채무조정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을 위해 정부·유관기관·금융권에 흩어진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캠코 콜센터를 통해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여부, 지원 절차와 내용, 불이익,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등과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및 상담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고의적 부실우려 차주 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를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자로 제한했다.

또한 원금감면 조치는 채무조정의 일반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일이 90일 이상이면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하며, 채무감면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전 기간에 걸쳐 1회로 제한한다. 채무조정 이후라도 고의 연체나 재산누락·은닉 등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화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도 제약받게 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규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가능 대상자에 대해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으로 연장하되,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지난 60년간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금융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통해 재기 지원을 도우며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되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