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 가입하세요" 펫핀스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

맹견 소유주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맹견 보험 가입 안내. 사진 펫핀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운영사인 펫핀스(대표 심준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펫핀스가 판매하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출시한 상품이다. 만 20세의 맹견까지 1년에 1만3050원씩 내고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다.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 이전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준원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앞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다행히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정유신)의 도움으로 하나손해보험의 협조를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손해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 펫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맹견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펫핀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견 보험 가입 안내. 사진 펫핀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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