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정협회' 설립 준비 박차 가한다…"6월쯤 출범"

금융위, 이번주부터 업계와 논의 본격화…이달 중 공식 회의
협회 틀 잡기 위한 정관 제정 최우선…"당국 컨설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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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법정협회 설립 준비 작업이 본격화한다.

2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P2P업계가 참여하는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법정협회 설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P2P업계와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업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법정협회는 오는 6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이미 구성해둔 '법정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금융위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P2P금융 관련 양 협회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해 10월 '법정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P2P법안의 제5장 37조는 P2P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정협회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법정 협회를 관할하는 금융위는 금융 업권별 공식 협회를 통상 한 곳을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협회설립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 준비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인사를 추진단의 사무국장 격으로 영입했다. 사무국장은 업체만 240여곳에 달하는 P2P업계와 당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는다.

준비위는 우선 법정협회 조직도와 의사 결정 구조, 회비 등에 관한 정관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마플협과 한국P2P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정관 제정 준비 지시를 내렸으며 대략적인 골격은 이미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의도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2P법안 제39조에 따르면 법정협회는 조직, 업무, 회비, 회원의 자격 및 관리의무 등 10가지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법안에 법정협회의 조직도와 사무, 회비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을 마련해야 함이 명시돼 있고 이를 먼저 정해야 신설되는 부서에 배정될 직원 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새 금융업이다 보니 규정, 표준약관 등 모든 것을 사실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만들어야 해 당국의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