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보상·대차 손실분 직원 개인 책임
(종합) 대차로 발생한 손실액 조합 개인이 부담할 듯
금감원 "피해 투자자에게 신속 보상하라"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담당 직원의 '배당 실수'로 홍역을 치른 삼성증권이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2000주를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1차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6일 "일부 직원계좌에서 매도됐던 501만2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자신이 매도한 만큼 주식을 사들이고 미처 사들이지 못한 주식은 삼성증권이 대차를 통해 주식을 확보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주식을 사들이지 못한 개인도 있어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차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확보한 주식 결제는 오는 10일에 이뤄진다. 향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손실 전체를 전가할지 회사와 개인이 손실을 부담할지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했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1000원, 주당 1000원에 들어와야 할 배당금이 주식 1000주로 입고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직원이 급하게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초반 11% 가까이 떨어지며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낙폭을 다소 회복하고 3.64% 내린 3만8350원에 장을 마쳤다.
잘못 입고된 주식 약 28억주 중 501만2000주(0.18%)가 팔렸다. 전날 삼성증권 종가(3만9800원) 기준으로 1995억원가량이 팔린 셈이다. 이날 삼성증권 거래량은 2073만5718주, 거래대금은 7823억637만605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3.3배, 거래대금은 2배나 급증했다.
501만2000주는 실제로 발행된 주식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공매도 형식으로 매매할 수 있었다. 주식 신주가 발행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상장 예정 주식은 상장 이틀 전에 공매도할 수 있다. 매매일 이틀 후 결제일엔 주식 실물이 입고되기 때문에 투자자 편의 차원에서 미리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배당 실수가 발생한 당일 매도물량 전량을 확보해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측의 실수인 것을 알고도 팔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함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주시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본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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