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준비재원 줄었는데 회계업계 손배 규모 1년새 4배
안진회계, 소송 건수·가액 모두 전체 절반 이상 차지
손배준비금·공동기금↑ 책임보험금↓…"환율 하락 탓"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회계업계가 줄소송에 휘말리면서 1년 새 손해배상 규모가 폭증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점으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규모 소송이 있었다. 손해배상준비금 등 배상을 대비한 준비재원은 달러/원 환율 하락을 반영하자 오히려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3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규모(1분기 기준)는 16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7억원 늘었다. 1년 새 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소송금액도 1925억원에서 29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각 회계법인에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손해배상 규모, 소송금액 모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피소된 사건은 모두 81건이다. 안진, 삼일 등 대형회계법인이 타깃이지만 신한, 대주회계법인 등 중소형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신한과 대주회계법인은 각각 소송 건수가 9건, 3건이다. 신한회계의 소송 건수는 삼일(7건)보다 많다.
소송 건수와 소송액 모두 안진회계법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은 전체 소송액의 62%(1868억원)를 차지했다. 안진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대한전선 △일성 △해원에스티 △보해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에도 39건의 소송을 당했다.
회계법인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건 문제로 지적된다. 회계법인은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준비금을 쌓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거나,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억원 감소했다. 손해배상 공동기금과 손해배상 준비금(220억원)을 늘었지만, 손해배상 책임보험 금액은 699억원이 줄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험금액은 4대 회계법인이 외화로 가입한 보험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줄었다"며 "명목 금액은 줄었고, 회계법인들이 의도적으로 준비재원 자체를 줄인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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