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테이블 올라갔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찬반 팽팽 '결론' 못 내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를 완화하는 법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은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이 극히 혼란스럽지만, 시급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점에서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위원회를 열어 정보기술(IT) 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소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특례법 2건(정재호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논의했다.

국회가 이날 심사한 법안 중 여당 안(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야당 안(특별법)은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IT 기업(대주주)이 투자와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강석진 의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김용태 의원), 2019년까지 한시 적용(정재호 의원), 5년 단위 인가요건 심사(김관영 의원) 등의 제한 장치를 뒀다.

이날 소위에선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강경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 중에선 "소유 한도 제한을 일부 풀어주되 대주주 심사 강화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절충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소위를 열어 쟁점법안을 심사한다. 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금융 법안의 경우 이날 소위를 끝으로 20대 정기국회에선 관련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일정을 다시 잡거나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 법안 처리가 무기한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K뱅크는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신청하고 승인 후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초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법이 통과돼야 대규모의 안정적인 투자 집행이 가능해 정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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