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지원…나라별 감독제도 소개
</figure>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4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은 기존에 발간됐던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의 금융업 인허가 업무편람을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리즈 형태로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책자는 해당 국가의 금융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감독제도 등을 금융업권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최근 금융산업 현황,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및 현지 감독당국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이번 감독제도 편람을 금융회사 및 각 금융업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를 추가 선정, 국가별 감독제도 편람을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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