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선긋기 나서
그동안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00억원이 넘어야 하며, 매출액은 1000억원이 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코스피시장에 시가총액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해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피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주요상장기업군(시총 100억~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규모의 경우 기존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며, 경영성과 기준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은 1000억원(70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외국기업의 상장유치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장주선인의 최소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식 지배구조가 강요됐던 부분도 이제는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토록 한다.
또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던 것도,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보호예수증명서는 이제 예비심사 신청시가 아니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며,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50억) 사유는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라며 "만약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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