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Q&A] 18년만에 부활… 서민 목돈마련 기여

소득증명확인 없는 직장새내기는 내년 이후 가입 가능
2015년 12월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Q: 재형저축이란 무엇인가?A: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약자입니다.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76년 도입했다가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됐고 올해 부활했습니다.

Q: 재형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A: 근로자와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A: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기초로 재형저축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취업해 지난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A: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을 받지 못하면 재형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완료된 뒤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재형저축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A: 재형저축은 한시적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올해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형저축은 얼마나 가입할 수 있나? A: 재형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Q: 비과세 혜택은 어느정도 되나?A: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다만 농특세 1.4%는 부과됩니다.

Q: 가입 기간은 얼마나?A: 7년 만기로 가입해야 하고 만기 이전에 해약시 비과세 혜택 분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기 이후 1회에 한해 3년 범위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기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월 100만원씩 7년간 납입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나?연 4.0%로 계산했을 경우 원금 8400만원에 이자 1289만3599원을 더해 9689만359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재형저축에 초기 3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이후 4년차 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7년 뒤 받을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Q: 만기 이전에 해약할 경우 어떻게 되나.A: 비과세 혜택 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월100만원씩 불입했다면(연4.0% 이자) 원금 3600만원에 이자 227만6511원을 확보합니다. 이를 해약할 경우 이자소득세 14%를 추징당하게 돼 이자가 195만3274원으로 줄어듭니다.

Q: 재형저축은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한가?A: 재형저축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상호금융에서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재형저축보험 형태로 취급이 가능한데 4월 이후 상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Q: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어디인가A: 은행들은 재형저축금리를 일반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할 경우 최고 4.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4.3%에 우대금리 0.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3.8~4.3%의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0.1~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각 은행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별로 다소 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금융은 단위조합별로 금리를 제각각 정하기 때문에 금리 비교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xpe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