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청년도약계좌 혜택은 '더' 준다

[새해 달라지는 것] SNS 불법추심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어떠한 위기에도 은행은 제 기능"…'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예정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월 13일부터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1월 13일부터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시행된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돼, 소비자 부담액을 합리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수수료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으로 제공해 오던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 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최소 5~10점 이상의 신용점수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저축유인 제고 및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축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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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추심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또 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의 정상적인 삶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상대 전화번호가 필수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SNS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불법 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빚 독촉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대응 요령을 몰라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1332'로 전화하면 금융감독원이 종합적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찰,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신고·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 위기 막자…'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도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동출연요율'의 부과 범위의 하한 기준(0.06%)을 신설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