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정책…"소상공인 지원 확대, 금융편의성 증대"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본격 시행…카드수수료도 인하
실손보험 전산청구 확대…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까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또한, 실손보험 전자청구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이었다.
이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이 지원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가 50% 감면 적용된다.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확대 시행에는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내달 13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졌다. 또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금융권은 교재 제공, 교사 연수 등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됐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내달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금융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지만 혁신을 위한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는 앞으로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부터 금융권 IT 개발자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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