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연최고 9.54% 수익률"
초과납입분 기여금 미지급 문제 해결…월 최대 3.3만원 지급
중도해지시에도 기여금 적용…부분인출도 도입 예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5년동안 납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해지시에도 기여금 일부를 지급하고 부분인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상품이다. 5~6%의 이자에 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그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원~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 매칭 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월 40·50·60 만원)가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이 지급된다.
예를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해도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추가 지급돼 기여금이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본다면 연 최대 수익률이 8.87%에서 9.54%로 늘어나는 것이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더라고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받게 된다. 연간 수익률로 계산하면 7.64%다.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달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에게는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10점이 부여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집행률 미비 등의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제출한 3750억 원에서 280억 원 감액된 347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사용은 계좌 가입자 숫자 등에 따라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다"라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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