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금융 규제는 개선…소비자 피해엔 엄중책임"
디지털금융 부문 감독뱡향 발표…"혁신 지속 지원"
역량 안되는 금융사는 디지털 업무 범위·규모 제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금감원은 규제 혁신이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율체계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담당 부원장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협의회의 제22차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금융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디지털금융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에서 관련 부서를 통합·확대해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이종오 부원장보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이 부원장보는 향후 디지털금융 부문의 주요 감독뱡향으로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적극추진 △확고한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현장소통 확대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에 맏는 시장규율체계 4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이 부원장보는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이후 접수된 혁신서비스들을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클라우드기반 혁신서비스 이용 시 가명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원장보는 금융 부문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권 AI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부문 현장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필요한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신설 운영하고 금융IT 안정선 강화를 위한 금융권역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보는 기술혁신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디지털 거버넌스의 역량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금융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IT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금융업권의 정보보안 책임자 등 212명이 참석했으며 이 부원장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의 환영사,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사 유공직원 11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총회에서 언급된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취합해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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