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렘·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옛 코센)(009730)은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과대계상했다.
그러면서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지난 2020년 4월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자였던 전 임원에 대해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외에 과태료 36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다.
감사인이였던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적립하고,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을 2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6시간을 의결했다.
비상장법인인 우양에이치씨㈜도 주요 생산설비 관련 리스 회계처리시, 연장선택권 행사가능성과 기초자산 원상복구의무를 고려하지 않아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수주계약에 대해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감사를 맡았던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을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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