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21명에 8500만원 포상
내년부턴 최대 포상금액 2~5배 증액 예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고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을 지급받은 사례 중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들이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포상을 받는 제보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법금융 혐의자 검거 등에 조력한 이들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에 따라 선발됐다.
상금은 최우수 1명을 포함해 우수(7명), 적극(6명), 일반(7명) 등급에 따라 100만~1000만 원의 포상이 이뤄졌다.
이날 포상식에 참석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라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 포상금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포상규모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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