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라더니…'탄핵 정국'에 금융법안 논의 '시계제로'
미뤄진 전금법 개정 협의, 예보법·대부업법 처리도 미지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탄핵 표결 이후 봐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은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관련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추후 논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들이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안의 경우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에 의해 체결된 불법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불법 사금융의 퇴출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나마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기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계속 굴러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당국 간은 법안 관련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추후 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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