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LCR 규제 100%로 환원…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향후 계획 논의
금투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비중 8%로 축소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이 100%로 환원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비중도 8%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올해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 100%로 환원되며,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 1월부터 8%로 축소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중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