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임종룡 회장 재임시에도 '손태승 불법대출' 확인…엄정 대응"(종합)
부당대출 사태 "불법대출"로 규정…우리금융 현 경영진 겨냥 압박 수위 높여
"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존중…가계대출 안정 관리 기조 안 바뀔 것"
- 김현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불법 대출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있는 것들이 검사 과정에서 확인돼 지금 중점 검사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저희가 불법이나 비리 의혹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지, 이사회의 기능이 작동했는지, 작동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12월 중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이 이번 사건을 "불법대출"이라고 규정한 것도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부적정 대출"이라고 표현해 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그중 350억 원을 '부적정 대출'로 파악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우리금융 및 은행 정기 검사에서 손 전 회장과 관련한 추가 불법 대출이 확인됐는데, 이것이 임 회장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불법 대출이 추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전환됐으며, 지난 26일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임 회장의 징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징계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12%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로 낮추는 깜짝 인하를 결정한 데 대해선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일부 수도권 부동산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련된 안정 관리 기조에 대해선 12월이 지나가더라도 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초 임기가 마무리되는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당국 내지 정부가 특정 CEO의 임명을 하겠다, 말겠다 내지 어느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취한 적도 없고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회장 등 선임 절차가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서 이뤄졌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후적으로 각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프로세스를 점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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