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 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부과…"경영개선명령"

자체정상화 추진 혹은 합병 등 제3자 인수계획 수립해야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전체 부동산 PF 시장은 연착륙"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무궁화신탁'에 최고단계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내용은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정지 등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사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상태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3단계의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정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3종 금융투자업종인 신탁사의 경우 영업용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12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를, 10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눠서 산출하는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NCR 비율은 69%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시 관련된 책임을 신탁사가 떠안는 '책임준공형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이 큰 부담이 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발생했고 그 불똥이 신탁사로 번졌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계획을 2025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위는 "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