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전사 임직원 횡령·배임도 직접제재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제재 불가해 검찰 고발, 자체 징계로 마무리
법 개정안 소위 통과…상임위도 무난한 통과 예상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체의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신협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지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 대상에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임직원과 각 조합의 중앙회 임직원들도 포함시켰다.
이어 여전법 개정안에도 역시 여신전문업체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지조항이 담겼다. 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때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에서 임직원 들의 횡령 및 배임 범죄가 반복됐음에도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행정제재가 어려웠다.
앞서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 배임, 오포농협에서 52억원 횡령, 농협 중앙회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능했다.
또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도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만 했다. 롯데카드 경영진도 자체 징계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들은 이후 정무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법의 경우 여아간 이견이 크게 없어 상임위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있었던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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