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은 7일 7회로 제한"…금감원, 채권추심 제도 안내
정확한 채무정보 상세정보는 '크레딧포유'로 확인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 금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은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일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법시행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를 통해 개인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와 추심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채권자가 바뀌고 이자도 계속 늘어 정확한 금액을 알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크레딧포유를 활용하면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국내 통신 3사와 협의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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