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위법매매시 '해임요구'도 가능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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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해임요구'(면직)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불완전판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을 위법매매거래한 임직원은 해당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한 경우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임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해임요구를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관제재 시 사후적 경합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검사 시마다 발견되는 위반 건에 대해 별건으로 제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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