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동일 제도내에서만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7일 실물이전 신청시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는 등 핵심 확인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엔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해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된다.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IRP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지만,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한 만큼 DC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인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과 같이 계약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또한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며, 일정기간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진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된다. 전문송신이 오후 3시30분 이전에 이뤄질 경우엔 3영업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엔 4영업일이 걸린다.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해야 하는 만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전의사 확인절차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점 방문, 휴대전화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봐야 하며,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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