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한다며 투자자 현혹한 기업…증선위, 부정거래 행위 적발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국내 비상장사인 A사는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기관이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았다. 투자자들은 나스닥에 현혹돼 투자했지만,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진 못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경영진을 적발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등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또는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B사 및 서울·부산 소재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증선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증권의 인수·주선 등)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며,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지속‧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