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 이번주 첫 회의…싱크탱크 연구진 포함
가상자산 현물 ETF·법인 투자 허용·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논의
업계 종사자는 이해상충 문제로 제외…싱크탱크·학계 중심 구성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등 관련 과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을 마치고 오는 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내정이 다 됐고, 다음 달(11월) 6일 일단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본래 9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도 지연됐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 위원에서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 자문위원진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싱크탱크에서 가상자산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인물들이 민간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환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해 "업계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될 주제로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단계 입법' 역시 가상자산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은 향후 2단계 입법으로 규율돼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 계좌 이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포함해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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