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내일부터 시범운영

하나금융지주, 31일 오전 금감원에 제출…신한은행 첫 제출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 20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시범 운영에 따른 제출 시한이 마감됐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모두 제출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모두 제출을 완료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오는 2025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제출 시한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지난 9월23일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28일 주요 지주사 중에선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 25일 하나은행, 28일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30일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등도 책무구조도 제출 대열에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각 부점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해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레그테크(Reg-Tech) 도입을 통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DGB금융, iM뱅크, 전북은행 등도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사들은 이번 책무구조도 제출을 계기로 빈번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금융사들은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이번 시범운영 기간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각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초로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