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테스트 사업 본격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식 담보대출도 갈아타기…미성년 카드 발급도 허용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연장, 보험 비교서비스 개선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심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 변경, 지정기간 연장, 규제개선 요청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7건)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3건이다.

한은 CBDC 테스트 본격화…예금 토큰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먼저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는 한국은행이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을 발행해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7곳이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은행의 테스트에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 명(잠정)이 전자지갑을 개설해 예금 토큰을 사용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시스템구축을 마치고 내년 초 테스트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CBDC 시스템은 이용자가 은행에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기존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가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업주의 지갑으로 토큰이 이전된다.

금융위는 이번 테스트에 한해 예금 토큰 발행·유통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들에 이용자의 권리보호, 거래상대방보호 및 지급 결제 안정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담보대출도 갈아타기…미성년 대상 카드 발급도 허용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온라인을 통해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한화투자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신청했다.

기존에 증권사는 자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 담보부 융자 취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주식 담보대출 상품이 기존의 대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라면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마지막 신규 지정된 건은 NH농협은행이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원칙상 신용카드는 성인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금융위는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연장, 보험 비교서비스 개선

더불어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결제 시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 충전이 되게 하는 '페이머니 통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을 올해 11월 3일에서 2026년 11월 3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등 11개 회사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 비교추천'에 대해 일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신청사 사이 정보공유를 위한 규제 특례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페이히어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산용카드가맹정 가입'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페이히어는 카드가맹점 등록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편의성 증대'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