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공감…관계기관과 협의 중"

[국감현장]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출석…"필요성·방향 공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유지되면서 실질적 보호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과 (한도를)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저희들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고,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의 문제, 그 트랜지션 과정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질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의 1.2배 △2001년 대비 물가상승률 1.752배 △2001년 대비 GDP 3.1배 증가 △금융기관 합계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 50% 육박 △은행 예금의 꾸준한 증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향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지난 14일 관련 질문에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사장은 당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