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경쟁, 과도해"…이복현 "논의하겠다"
[국감현장] 가상자산 거래소, 법 시행으로 이용자에 '예치금 이용료' 지급
법 시행 당일 거래소별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붙어…현재는 '업계 자율'
- 박현영 기자,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박동해 기자 =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법 시행) 당일에 '이자 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하고,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하니까 업비트가 곧장 2.1%로 상향하고 빗썸이 2.2%로 올려잡았다. 그랬더니 또 코빗이 2.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7월 23일에는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안되겠다' 싶어 6시간 만에 제동을 걸어서 빗썸이 6시간 만에 (연 4% 계획을)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용료율 유치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업계 자율에만 맡기면 계속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용료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희도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빗썸과도 (이용료율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가격 관련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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