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허브 입점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유동성 지원 받는다

금융위 등 긴급대응반,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소진공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안자금 업체당 한도 1.5억→5억

2024.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이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행된다.

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우선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그간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지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처리했지만,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에 숍인숍 형태 기업이 운영하는 셀러 허브 등 소규모 플랫폼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입점 기업들도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 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셀러허브 입점 기업들은 셀러허브의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 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피해금액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그간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9일부터 10월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급대응반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