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 주세요" 내일부터 금융사-개인간 사적채무조정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3천만원까지 사적 채무조정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사적 채무조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도입…부실 사전에 막는다

새로운 법의 핵심은 사적 채무조정의 제도화다. 앞으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절차 기간에는 채권의 양도 등이 제한된다.

금융사도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있으면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 채무자의 연체가 부실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장치가 없었다. 이에 부실이 발생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을 통한 채무조정이 이뤄졌고 금융사도 협상이 아닌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대부업계에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추심도 금지…일주일에 7만 가능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도 금지된다.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에도 추심 해당 채권에 대한 양도도 금지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힙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저해하고자 한다면 추심을 유예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채권 매각 규율 강화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의 즉시 상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사의 채권 양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금지된다.

금융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 매각에도 장벽이 생긴다. 앞으로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에도 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도될 수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