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금융위 승인없이 RP매매 가능…"신속한 유동성 공급"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적립금 초과해 적립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1일까지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신용협동조합(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과 맺는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의 경우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할 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가지 조치 모두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걸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