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서 현물 ETF·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검토

'2단계 입법'도 단계적 검토…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규제 마련 예정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금융위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가상자산 ETF가 막혀 있는 상태다. 또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도 금지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자산 보호재단을 설립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보호재단은 비영리 재단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등 업계 자율로 영업 종료·중단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을 관리 및 반환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심사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올 하반기는 지난 2021년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들이 갱신신고에 나서는 시기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고제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히 시장 이상거래 징후 및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우에는 '2단계 입법'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살피며 사업자 영업 행위 규제 등 '2단계 입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은 2단계 입법으로 규율돼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영업행위 및 진입 규제, 법정협회 설립을 통한 발행‧공시‧상장 규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