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한 달여만에 9만명 가입

영업점 방문 등 대면 방식에도 8만9817명 가입…60대 이상이 62%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서 비대면 신청 개시…임의대리인 통한 신청 허용도 추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현황 관련 도표. 금융위·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달 말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약 9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지난 26일까지 첫 한 달여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입률 62%…20·30대 가입률은 3·4%에 불과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22%)와 40대(8%)가 뒤를 이었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각각 3%, 4%로 낮은 편이었다.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을 통한 가입이 66%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25%), 새마을금고(5%), 우정사업본부(4%)의 순이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 등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부터 인터넷은행서 비대면 서비스 신청…임의대리인 통한 신청 허용추진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내달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달여간 여신거래 안심차단 운영 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금융위 및 금감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블로그, 유튜브, e-금융교육센터 등)의 게시물(홍보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을 확인하고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