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대면영업 가능…이용연령 제한은 14세로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가이드라인도 개정
전체 금융자산 한번에 연결, 정보보호 조치도 마련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비스 개시 2년을 맞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이용범위가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고객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거나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금융위는 지난 4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가 중심이 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자 대면영업 가능, 이용연령도 14세로 하향

먼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업점 등 대면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내부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나이를 14세 미만으로 조정하되 청소년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도 분명해졌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존에 보유한 정보와 결합하는 것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정보 결합은 허용하되 제3자 제공 시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심 제공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안심 제공 시스템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화면 마스킹, 데이터 반출 통제 기능 등이 적용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말한다.

전체 금융자산 한 번에 연결…정보보호 조치도 마련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과제 중 법령·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앞으로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이 추가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해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복된 전송요구 절차도 통합돼 동의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정기적 전송을 중단해야 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하는 정보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은 2024년 1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