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정부 PG업 제도개선안 환영…산업 재편 기대"

티메프 사태 계기 미정산액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PG업 등록 범위 축소는 우려…내부정산 목적은 제외돼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PG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 PG업체 8개사는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PG업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티메프는 오픈마켓이면서 전자금융업자로 PG업을 겸영하고 있었으며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 문제가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PG사의 미정산 자금은 전액 예치·신탁·지금보증보험 가입 등의 형태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PG업 등록 요건도 강화되고, 금융당국이 PG업자의 경영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PG업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PG사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판매대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등록요건 강화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PG사 기반으로 업계가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PG업계는 정부가 비교적 넓게 적용되던 PG업 등록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실상 모든 전자거래 정산 업무를 PG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도 PG업 등록 의무가 발생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PG업의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제3자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PG업계는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산대금을 수취한 뒤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자기사업의 일부로 간주돼 해당 정산의 업무가 PG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