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은행 가계대출액에 0.035%, 보험 등은 0.045%
내년 3월부터 은행 출연요율은 0.06%로 인상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우수 서민금융 취급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는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출연요율 기준이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역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차등출연제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해서 부과받고 있다.

이는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 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1039억 원가량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출연요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요율을 0.06%로 인상하는 개정 서민금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오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4분기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