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일부터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위법행위 엄중 조치"

역대 최대인 30개 대부업자 대상…내달 16일까지 한달여간 진행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 출입문에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3.4.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한 달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17일) 직전인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에서 6개 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종전 부당 추심관행이 향후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상환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 추심총량제·연락제한요청권·추심유예 등 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뿐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 마련 여부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 5000만원)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여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 마련 여부 △기한 이익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사안은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