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추진

신용정보법 개정안 4일부터 입법예고…올해 중 국회에 제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3.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부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과 관련해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를 통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최소자본금(20억원) 요건에다 금융회사 출자의무(지분율 50% 이상)가 적용돼 왔다.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는 데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검증위의 검증대상에 포함돼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