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부풀려도 검증 못한 은행들 부담대 관리 '미흡'
중소기업 부담대 자체검사…초과대출 의심 124건
은행권,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등 개선책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은행권이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을 자체 점검한 결과 600건이 넘는 초과대출,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16건의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초과대출을 받는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만 640건에 대한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매매가격 2배 이상 부풀려…초과대출 의심 124건 확인
현재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 내 검사부에서 대출 취급 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초과 대출 의심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분양가격·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의 다양한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서상 임대료를 적정 수준 대비 2배 넘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이 실거래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진 사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한 사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선순위임대차 권리액을 차감치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정가 매매액 크게 상회해도 검증없어…은행권 내부통제 미비
이번 점검에서는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492건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직무분리가 되지 않아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한 일부 은행에서도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례가 발견됐다.
더불어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기도 했다.
이어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이를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조사가 소홀히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대출 사후 점검을 위한 영업점 자점검사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 수준의 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모범규준 TF 가동…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의 2차 정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검토한 뒤 위법·부댕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모범규준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기간 중 은행권은 금감원의 지도로 기업 부동산 대출 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자료들을 전산화해 자동으로 비교점검이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매매가격, 감정평가액, 대출 신청금액 들을 자동으로 비교 점검해 대출신청금액이 매매가격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거래금액이 모두 전산으로 관리되고 거래액 차이가 발견되면 검사 책임자에게 점검대상으로 자동 통보된다.
앞으로 각 은행은 이 시스템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을 연계 검증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건에 대해 여신심사를 중단하고 담당자 소명 요청, 전결권자 확인 후 심사를 재개하게 된다.
금감원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이 일선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