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가족·지인까지 대상 확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자에 '관계인'까지 포함
"가족·지인 협박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주저말고 지원 신청"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당사자 본인에서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지인 추심'이 72%로 가장 높았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들은 "전화받는 것이 두렵다"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 시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