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서도 '업무용 SaaS' 활용 가능…망분리 예외 허용

금융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보안상 망분리 규제를 받는 금융사에서도 업무용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와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내부업무용 시스템(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지정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