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표 배상비율 '30~65%'…농협은행 최대(종합)

기본배상율, 국민·농협·SC제일 30~40% 신한·하나 20~40%
금감원 "자율조정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

금융감독원은 11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손실 배상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대표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에 대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배상비율은 30~60% 사이에서 결정했다. 배상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전체 판매분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은행별로 20~40% 또는 30~40%로 책정됐다.

14일 금감원은 전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사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홍콩 ELS 판매분에 대해 5개 은행 모두 최소 2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모든 은행에서 전체 판매분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농협·SC제일은행의 경우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3월25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적합성 원칙 위반까지 적용돼 최소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공통 적용 비율에 더해 개별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반영해 사례별로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4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4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대표사례에서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은 농협은행의 사례를 보면, 70대 고령자 A씨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 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2가지에 투자했다.

농협은행은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더해 개별사례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적용받아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가산요인으로 내부통제부실(10%p 가산), 만 65세 고령자(5%p 가산), 모니터링콜 부실(5%p 가산)과 A씨가 가입한 두 상품 각각 대해 10%p의 가산요인(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등)이 적용돼 총 가산 배상비율 30%p가 산출됐다. 다만 과거 지연상환 경험(5%p 차감)이 반영돼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결정됐다.

국민은행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됐다. 이에 기본배상비율은 손해액의 30%로 책정됐다. 여기에 은행 측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10%p 가산), 고객의 예적금 가입목적(10%p 가산), 투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가산), ELS 최초투자(5%p 가산) 등이 고려돼 손해액의 60%가 배상비율로 책정됐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금융감독원 제공)

신한은행 대표사례는 설명의무 위반에 더해 개별건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포함돼 기본배상비율 40%로 책정됐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10%p 가산), 만 65세 이세 고령자(5%p 가산), 서류상 성명 및 서명 누락(5%p 가산),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가산) 등 가산요인과 신청인의 ELT 지연상환 경험(5%p 차감),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차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55%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설명의무 위반에 개별건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30%가 기본배상비율로 인정됐다. 가산요인으로는 내부통제 부실(10%p 가산),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가산), ELS 최초투자(5%p 가산), 모니터링콜 부실(5%p 가산) 등이 고려됐다. 다만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p 차감)하는 점은 차감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배상비율은 55%로 결정됐다.

하나은행 역시 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설명의무 위반에 개별 사례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여기에 은행 측 내부통제 부실(10%p 가산)과 고객의 지연상환 경험(5%p 차감),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차감) 등 요인이 고려돼 최종 손해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