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표 배상비율 '30~65%'…농협은행 최대

하나 30%, 신한 55%, SC제일 55%, 국민 60%, 농협 65%

금융감독원은 11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손실 배상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홍콩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위반 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하고,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