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워크아웃 본격화(종합)

우리은행 등 연대채무 이견, 5월 채권자 조정위서 결론
PF사업장 정리 속도…"2025년 안정적 유동성 확보"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태영건설(009410)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면서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자가 제기한 태영건설 대주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무 유예 안건은 내달 중순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3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단은 대주주에 대해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 전환 등 자본확충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에 가결되면서 향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은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채권자 가운데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무를 유예한다는 안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당 내용은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직접채무 440억원, 연대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안건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위원회의 결론은 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의 PF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도 담겼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PF사업장 60곳 가운데 40곳 중 32곳은 사업을 이어가고, 7곳은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나머지 본PF 사업장 1곳은 경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브릿지론 사업장 20곳 중 1곳만 사업을 유지하고, 10곳은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나머지 브릿지론 9곳은 경공매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채권단 측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