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개선계획 의결 'D-1'…우리은행, 연대채무 유예 놓고 이견

우리은행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유예 반대"
워크아웃 진행에는 큰 영향 없을 듯

18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2024.4.18/뉴스1 ⓒ News1 이승배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이 결의되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태영건설 대주주인 TY홀딩스 연대 채무유예를 두고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태영건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오는 30일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결의할 계획이다. 각 채권단은 서면을 통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채권단은 대주주에 대해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 전환 등 자본확충을 투입하는 방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은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개시하게 된다.

채권자 가운데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무를 유예한다는 안건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직접채무 440억원, 연대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안건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다른 채권단과 관계부처는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채권단에 배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채권단 내부 이견이 기업개선계획 결의와 향후 워크아웃 진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채권자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될 문제"라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데 크리티컬(치명적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