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콩 ELS' 은행장은 제재 어려울 듯…다음주 검사의견서 발송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적용 어려워"…임원 제재는 불가피
검사 후속조치 마무리,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 공준호 기자, 국종환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국종환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각 은행에 파견했던 금감원 측 홍콩 ELS 검사 인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귀임보고를 실시했다. 귀임보고는 검사결과 해당 회사의 규정 위반 내역 등을 정리해 올리는 보고로, 이들은 각 은행의 ELS 판매 과정에서 어떤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규정과 법리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긴 하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정도가 돼야 은행장 제재가 이뤄지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홍콩 ELS가 판매된 2021년 초반을 전후로 파생결합사태(DLF)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있었던 만큼 은행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홍콩 ELS를 판매했던 6개 은행이 지난 3월까지 모두 자율배상 이행을 공표하고 피해보전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주(4월8일~12일)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은행업권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면서, 은행 역시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특히 2021년 홍콩 ELS를 판매했던 은행의 행장 가운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아직 현업에 있는 만큼 경영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달 22일 자율배상을 결의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27일), NH농협은행·SC제일은행(28일)에 더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와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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