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에 감사인 지정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4개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또 특정 업체와의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 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입력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했다.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의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나, 이면계약의 은폐를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과대계상 했다.
증권발행 제한 12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회사·전 대표이사·전 감사 검찰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을 조치했다.
아시아나아이디티㈜와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298690) 역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아이디티에 증권발행 제한 8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내렸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에어부산은 증권발행 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예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에어부산㈜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 2인은 에어부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비상장회사인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 계상했다. 기말 재고자산 명세서도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 계상했다. 외상매출금 허위 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 △검찰 고발 △검찰통보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 소홀이 드러난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물론 ㈜디엘팜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1년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디엘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메디팜도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을 허위 계상했다. 이에 △증권발행 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을 조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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