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 135.6조원…연체율 2.7%로 또 올라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 6.94%, 전분기 대비 1.38%p 상승
당국 "손실관리 능력 충분…PF 정상화 조치 이뤄질 것"

금융감독원/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지난해 4분기 금융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연체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 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의 부동산PF 잔액은 46조1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보험업권은 42조원, 여신전문업권은 25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각각 1조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 이밖에 저축은행 업계는 9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 증권업계는 7조8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 상호금융업권은 4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2.70%로 2023년 9월 말 2.42% 대비 0.28%p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1.51%p 급등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이 6.94%로 7%에 육박했다. 전분기 대비 1.38%p 오른 수치다. 은행 0.35%(+0.35%p), 여신전문업권 4.65%(+0.21%p) 등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고 상호금융 4.65%(△1.06%p), 증권 13.73%(△0.11%p), 보험 1.02%(△0.09%p)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은행과 보험은 비교적 안전한 PF 중심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만 연체율이 변동폭이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손실 선반영 등 부동산PF 관리를 지도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다만 연체율 증가분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자본비율은 14.35%로, 규제비율 7%(자산규모 1조원 이상 8%)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잔액 증가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때와 비교해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고 금융사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PF연체율의 역사점 고점은 2012년 말 저축은행 사태 당시 13.62%다.

김 부원장보는 "PF 사업성 재분류 기준 마련 등 부동산PF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PF정상화 조치들이 조금 더 눈에띄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시점이 (연체율)피크가 될 것인지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