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부문 업무설명회 개최…가상자산사업자 첫 참여

올해 가상자산 전담 부서 출범…가상자산사업자와도 논의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현장 컨설팅…시행 이후 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 분야 자율 보안 체계 확립, 사이버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금융 분야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 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재도화되는 만큼 시장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금융 보안 규제 면에선 스스로 보안 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 보안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보안 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곘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선 IT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 '딥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 정보나 위협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또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 회복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